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징계 불복… 재심 신청
2020.03.30 18:34
수정 : 2020.03.30 18:34기사원문
30일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한 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사과문과 함께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을 해고처리했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징계위원이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6일 징계위원회에선 나대한 외의 단원 두 명도 징계를 받았다.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은 같은 자가 격리 기간에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단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