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2020.04.01 12:00
수정 : 2020.04.01 12:00기사원문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