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할까

      2020.04.01 14:36   수정 : 2020.04.01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정말 내국인이 자신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법률상 막을 수 없을까.

■내국인 입국 막을 법 없다...헌법 위배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다.
내국인 입국을 막을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본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정부도 내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하지만 내국인 입국금지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감염병 환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조항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1조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입국을 금지당할 수 없다”며 “입국은 국민 주권의 개념이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만들지 못 한다”고 말했다.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

법 전문가들은 내국인 입국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국인 입국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국민의 입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재판소 결정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관련 결정례(2003헌가18)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를 정하는 자유다. 결정례는 “거주이전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내국인 입국금지는 헌법 2조에도 반한다. 헌법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재외국민 보호의무라는 게 국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뜻”이라며 “질병사태 경우 국민이 질병을 피해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하는 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자는 지난달 27일 7689명(내국인 5458명, 71.0%), 28일 8682명(70.4%), 29일 7282명(71.4%), 30일 6428명(79.8%)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9887명 중 해외유입은 560명(5.7%)이다.
이중 내국인은 514명(91.8%), 외국인은 46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