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악용된 가상화폐...'특금법'으로 차단할 수 있나
2020.04.01 16:04
수정 : 2020.04.01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 'n번방 사건'에 가상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사실상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가상화폐 악용을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은 가상화폐 범죄를 차단하는 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범죄 차단 효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과 방법, 위탁업체나 거래 금융사 범위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급법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리스트의 파이낸싱을 방지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n번방'과 같은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간접적인 범죄 차단 효과가 있다"며 "다만 현재 특금법의 주요 내용 외 세부 시행령을 논의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차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관련 업계와 주요 시행령을 논의,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행령 논의사항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가 있다. 또 신고 사항과 절차, 신고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가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등도 포함된다. 즉 특금법 적용 대상으로 어떤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자산을 포함할지, 위탁업체에는 가상화폐를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알선하는 업체 외 대행이나 중계하는 업체도 포함할지 등을 규정한다. 거래 금융사 범위에 결제대행업체 등을 포함할지도 구체화 돼야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면 FIU에 사업자의 실명 입출금계정이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 대표자의 범죄경력도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 법적 장치는 마련 된다는 평가다.
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도 거래 사업자에 대한 대표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고수리 여부와 예치금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해 이상거래도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사업자 등의 신고유예기간이 있어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9월 이후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