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술 1병·담배 1보루 추가 면세

      2020.04.01 15:03   수정 : 2020.04.01 15:0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확대됐다.

JDC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 600달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JDC는 이에 따라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에 나선다.

또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18일까지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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