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50대 폭행살해 혐의 10대 무기징역 구형
2020.04.01 15:49
수정 : 2020.04.01 16:31기사원문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일 강도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50대 남성 B씨가 집안 정리를 도와달라며 부른 자리에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갚겠다. 아버지가 없으니 저 모양'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데 격분, B씨를 밀치고, 만능렌치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친분을 쌓아왔으며, 평소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처음부터 고의를 갖고 행동한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발언에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 주변분들에게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