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2020.04.03 11:05
수정 : 2020.04.03 11:05기사원문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차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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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