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수뢰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2020.04.05 09:00   수정 : 2020.04.05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5조 4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4년간 국내 한 은행 부동산사업장 관리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분향대행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심 도중 “특경법 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실제 배임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그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거나 다른 사인들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은 “가중처벌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하며, 형벌체계 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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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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