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청 내 불법 시위 지하도상가 상인들 경찰에 고발

      2020.04.06 14:09   수정 : 2020.04.06 1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인천시 역세권 지하도상가 상인 200여명이 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난 1월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조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상인(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10여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점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재임대로 인한 부당 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권고, 감사원 감사지적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상인들은 당초 이날 집회를 인천시청 데이터센터 앞 인도에서 열 예정으로 집회신청까지 했으나 불법적으로 시청 50m 안 민원실 앞까지 들어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가량 북과 징,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 상인들 300여명이 모인 것도 문제지만 이들 시위로 인천시청의 서쪽 정문과 후문이 가로막혀 자동차를 타고 민원실에 가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이날 경찰과 경찰기동대가 미리 출동해 있었으나 상인들이 시청 내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제지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날 집회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위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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