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 소환장 송달"…27일 재판 출석(종합)

      2020.04.06 16:23   수정 : 2020.04.06 17:24기사원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가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에 진행된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정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의 경질 등으로 인해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석 허가를 내일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전씨와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며 "증거목록 등을 제출받고 그동안 법정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이 증인이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요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일일이 채택한 증거 요지를 말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만큼 갱신절차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재판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씨가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이) 미흡하게 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갱신절차만 진행하는 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그 다음에는 검찰측 증인 2명 신문하고 그 다음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전씨가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며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는 헬기사격의 목격 시점이 언제인지와 헬기종류, 총기의 종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구두로 채택됐던 부분인데 현장검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택결정을 취소했다.

전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27일 오후2시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과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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