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보험 혜택 확대...상해치료비 1천만원으로

      2020.04.08 08:37   수정 : 2020.04.08 0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먼저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해졌다.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됐고,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최근 5년간의 군차량의 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16년도에 16% 수준이던 사고율이 최근 3년간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

한편 국방부는 사고를 낸 운전장병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돼 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