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동거녀 혼외자녀를.." 女 반전 고백

      2020.04.08 09:02   수정 : 2020.04.08 16:02기사원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과 가족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가정을 회복하겠다는 본인과 가족들의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미 그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히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