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보료 산정기준 알려달라" 거절한 건보공단...法 "위법한 처분"
2020.04.08 12:27
수정 : 2020.04.08 12: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라고 밝히면서 건보료 산정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가족의 건강보혐료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대해 제대로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외할아버지인 B씨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산정세부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근거 설명은 없었다.
재판부는 "보험료 산정세부 기준을 공개하게되면 재산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해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가 요청한 B씨 대한 건보료 산정세부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A씨의 외삼촌이자 B씨의 아들인 C씨에 대한 재산 내역도 담기게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측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정보 공개 여부를 처분하는데 있어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공단측은 A씨에게 제대로 된 이유를 전달하지 않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단은 A씨에게 정보 공개 거부를 통지하면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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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