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같은 법정에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2020.04.08 14:18   수정 : 2020.04.08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에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하는 것이니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 교수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했다"며 "이는 소송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도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 교수 측은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박씨는 휴대전화에 녹음돼있던 해당 통화 내용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날 재판에서는 이 녹음파일이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 표창장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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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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