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도 간판 불끄고 '꼼수영업'(종합)
2020.04.09 15:39
수정 : 2020.04.09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가 지난 8일 룸살롱과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공간인 만큼 집단감염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9일 새벽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엔 대부분의 업소가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과 불을 켜고 영업중이었다.
한 골목에 4~5개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영업 중인 거리 앞에 주차된 차들도 여럿 보였다.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들도 간혹 보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녀 도우미 대기'와 '유흥업소' 간판을 써붙인 한 유흥주점 입구에는 '유흥시설 준수사항' 포스터도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5일까지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 개학 전 4월 5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골목이 아닌 큰 길가에 있는 한 단란주점은 간판 불을 끈 채 운영 중이었다. 꺼둔 간판 때문에 언뜻 운영을 안 하는것처럼 보였지만 가게 내부와 가게운영을 안내하는 LED광고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구청과 지자체는 곧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유흥업소 등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영업중지는 한시가 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업원 중 확진자가 나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가 속한 강남구의 관계자는 "우리 구의 유흥업소 80%는 지난 8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어제(8일) 공문이 늦게 와 오늘 직접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명령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비 및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 예방에 따라 개인 업소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