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최대 3000만원 보상

      2020.04.10 12:46   수정 : 2020.04.10 12:4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10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오는 13일 만기됨에 따라 지난 8일 재가입했다. 보험 유효기한은 오는 14일부터 2021년 4월13일까지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상해 진단 시 진단위로금을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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