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인비저블맨’의 상속결격

      2020.04.10 13:29   수정 : 2020.04.10 13:29기사원문

우리는 오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외부와 소통합니다. 외부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오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은 시각계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농아자(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하라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공포를 느낍니다. 영화 ‘인비저블맨’(감독 리 워넬)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입니다.
작품 속에서, 세실리아(엘리자베스 모스 분)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남편 애드리안(울리버 잭슨 코헨 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의 자살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실제로는 생존한 남편을 살해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됩니다.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이모 등)입니다.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손자녀 보다는 아들, 딸이 우선)로 합니다. 동일한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렇지만 상속인에게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것을 상속 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세실리아는 남편인 애드리안의 사망으로, 애드리안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애드리안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이나 부모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실리아는 남편 애드리안을 살해했기 때문에 피상속인 애드리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실리아가 남편을 살해하지 않고 애드리안과 사이의 태아를 낙태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인데, 공동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하면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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