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50만원 현금지급…매출 20%↓
2020.04.10 21:47
수정 : 2020.04.10 21:47기사원문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해당 업체별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필수요건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작년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예산 406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고,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0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마른 수건을 짜듯 힘겹게 마련한 만큼 관내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구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해당 업체당 50만원으로 우선 대표자가 양주시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모두 돼있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돼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작년 연간 매출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작년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매출감소 증빙서류는 해당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1차 온라인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정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차 방문접수는 5월1일부터 5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가세 신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보전지원 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