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고에 격분’…발로 경찰차 유리 파손한 20대 실형

      2020.04.11 10:16   수정 : 2020.04.11 10:3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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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유리를 파손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오던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친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뒷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차 깨뜨려 27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에 2회에 걸쳐 상해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순찰차를 부수는 등 공권력까지 무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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