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시설 점검 대상에 단란주점 611곳 추가

      2020.04.11 16:10   수정 : 2020.04.11 17:1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머무는 노인 요양원 65개소와 요양병원 9개소를 대상으로 코호트(시설 전체 격리) 수준의 방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1일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건강상태와 시설 방역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관별 방역책임자 1명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금지·출입자 명부 작성) ▷감염병 의심 증상 기록 ▷종사자·간병인 여행이력 관리 등이다.



도는 아울러 종교시설 788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체제도 계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흥시설 방역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제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지침 상 점검대상 시설·업소에 단란주점 611개소가 추가됨으로써 도내 전체 유흥시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777개소·클럽 2개소·콜라텍 8개소 등 1398개소다.


위반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는 9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유흥시설·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총 3388건을 점검한 가운데 20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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