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 마련 촉구

      2020.04.11 22:44   수정 : 2020.04.11 2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는 4년7개월 간 일하고도 3년치 임금인 50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수중에 27만원 밖에 없었다.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야채가격이 오르면 주겠다거나 땅을 팔아 주겠다는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

이 사업주의 경우 다른 이주노동자의 임금도 체불해 벌금을 내기도 했으나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적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덜했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업주는 '불법체류'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오히려 협박 하기도 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부가 구직 알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농규모만 증명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준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가입 못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산재, 직장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된다. 이주노동자에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 또 이주노동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사례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형사사건으로 넘겨지더라도 체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이주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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