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깎아주기' 318개 점포 건물주 참여
2020.04.12 16:22
수정 : 2020.04.12 16:22기사원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며 임대료 인하에는 현재 318개 점포 건물주들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물주는 이 지원금으로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펴고 있다. 이 운동에는 성동지역의 건물주 임대인들이 참여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상점가의 임대료를 내려주고 있다.
성동구는 이 운동은 지역 시장·상점가 전체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 3월 한달간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 집중 참여기간으로 지정하고 동참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빌딩 내의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유예하고 연체이자 감면에 나섰다. 입주업체 전체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간 기본관리비를 면제한다.
또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1~2층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6개월간 25% 인하했다.
현재 성동에는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다.
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정하며, 단순 인테리어나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 아이콘을 부여해 준다.
방역지원은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선발해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의 방역비용 절감과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때 견적서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준 임대인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