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 금융시장, 블록체인·가상자산으로 대체"

      2020.04.09 16:00   수정 : 2020.04.12 18:19기사원문
"바이낸스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10년, 20년, 50년 단위로 길게 내다보고 있다. 기존 인터넷보다 가상자산이 더 널리 보급되면서, 블록체인 발전과 화폐의 자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아주 작은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큰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지 규제 당국 및 사업자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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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본격 한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한편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결합한 사업모델로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현지 규제에 협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장하겠다는 바이낸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서비스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강하게 피력했다.

■'바이낸스 클라우드'로 한국 상륙

바이낸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CZ·사진)는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불황 속에 각국 정부가 추가로 발행할 법정화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이 대체자산 역할을 하면서 인구 수 대비 가상자산 거래량이 많은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국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CZ는 일본 도쿄주식거래소와 블룸버그 트레이드북 등에서 주문거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했던 인물이다. 이후 가상자산 지갑 개발업체인 블록체인인포와 오케이코인거래소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거쳐 2017년 7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세웠다.

또 최근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하며 쌓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기술 노하우를 클라우드로 지원하는 '바이낸스 클라우드'를 출시한 후, 지난 2일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클라우드 기반 거래소인 바이낸스KR에 입금한 원화의 가치와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BKRW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CZ는 "바이낸스가 직접 한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우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한 비엑스비(BXB)를 인수해 바이낸스 유한회사를 세운 뒤 바이낸스KR 거래소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낮은 수수료+유동성'으로 한국 공략

하지만 바이낸스KR 운영사인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내년 3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요구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없다. 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설계한 BKRW 같은 바이낸스KR 서비스는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CZ는 "한국 투자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적은 수수료와 높은 유동성 등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비엑스비가 주축인 바이낸스 유한회사도 그 자체로 기술력이 강한 팀이며 BKRW 역시 회계감사 등 엄격한 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금법 시행 예고 등 한국 규제 장벽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도 "비엑스비와 바이낸스KR 등을 논의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며 "(특금법) 등 규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원화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며 바이낸스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Z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등 바이낸스 클라우드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바이낸스 클라우드 관련 엔지니어와 프로덕트 매니저 등이 너무나 부족해 인력 병목 현상이 생겼다"며 "바이낸스 클라우드 확장을 위해서는 각국 규제 대응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준법감시 부분도 강화하는 등 인재영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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