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교회 관련 법률검토 등 거쳐 구상권 청구
2020.04.13 10:55
수정 : 2020.04.13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 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또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와 시설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상 허위진술 등의 건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교인명단의 누락 제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신천지 교회에 대해 방역적 측면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교인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시 거주자 기준 1만459명)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에 따른 방역방해인지 아니면 탈퇴 또는 타교회 이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디.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신천지 교인 가족 및 일반인 포섭 등을 위한 교회로 신천지 등록시스템에 미등재)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이중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실시, 6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또 의료인력, 복지사, 예술인 등 고위험군 343명의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 전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43개소)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토대로 추가 파악해 총 51개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
특히 신천지 교회 측은 2월 22일 1차 자료 제출시 전체의 43%인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 1일 뒤늦게 20개소를 제출한 사실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고, 또 이만희 총회장의 대구(1.16)·청도(1.17) 동선도 파악돼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