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하고 투표용지 재요청은 안돼.. 무증상자, 오후 5시20분~7시까지만 투표

      2020.04.13 19:09   수정 : 2020.04.13 19:50기사원문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이 많다.

먼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10대들이 유권자가 된다. 또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가 된 유권자들 역시 처음으로 격리된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들이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지침을 새로 만들어 알리고 있지만 당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만 18세의 새로운 유권자들을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 선거교육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선거 일정과 상식 등 기본적인 내용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그나마 재학 중이지 않은 만 18세 유권자는 이런 안내조차 받지 못해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참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로 잘못 마킹을 해 투표용지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또 투표를 전후해 누구를 뽑았는지 묻거나, 특정 후보를 뽑아주는 대가로 소정의 기프티콘과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 촬영은 선거법 위반이고,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가격리자들에게도 정부는 이번에 별도의 투표지침을 내놓았다.

우선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지난 1일부터 14일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자가격리자 유권자 중 증상이 없어 투표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정부에 투표 의향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투표를 하러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동선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로 제한된다.
이 시간 안에 집을 나와 투표하고 귀가하는 전 과정을 마쳐야 하며 집에서 나와 귀가를 완료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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