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워킹맘 위한 ‘아이엠마더 간담회’ 개최

      2020.04.14 09:49   수정 : 2020.04.14 0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일환인 ‘아이엠마더 간담회’를 지난 10일 시행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아이엠마더 간담회’는 임직원 혹은 직원의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해당 직원을 격려하고 사내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다.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는 △임신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 가능한 임신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출산 후 자녀 출산 축하카드 및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입학식 날 특별 휴가 및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이 있다.



이번 아이엠마더 간담회의 주인공인 임산부 유은아(35세) 사원은 “임산부를 위한 회사의 출퇴근 시간 및 직원들의 배려는 물론,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해 6월에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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