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나대한 해고 확정
2020.04.14 18:01
수정 : 2020.04.14 18:01기사원문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기관이 창단한지 58년 만에 처음 결정한 정단원 해고였다. 그러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이달 10일 재심을 논의했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나대한은 논란이 불거진 지 40여일 만인 전날 소셜 미디어에 뒤늦은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지만 재심에서 결과를 번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그 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를 열고 해고 조치를 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