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정책 연계토록 '주택·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 제출
2020.04.17 14:39
수정 : 2020.04.17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지부 혹은 사무소에 추가 설치한다.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역시 그동안 운영하던대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요 조사 후 위치 및 규모에 비춰볼 때 주거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경제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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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