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입성 '황운하', 국회의원·경찰 겸직 첫 사례되나
2020.04.17 15:06
수정 : 2020.04.17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직위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까지 사직서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황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임기 시작 전) 사직서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당선인 사직서 수리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았다. 황 당선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사직이 제한된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이 이달 23일에 열리는 만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30일까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황 당선인이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게 되는 셈이다.
황 당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전환될 경우, 겸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 시절에는 선관위가 사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해 출마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 규정도 없기 때문에,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황 원장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지난 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