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관련 자료 유족에 공개해라"

      2020.04.19 09:16   수정 : 2020.04.19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일체를 정부가 실종된 탑승 선원의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인 허모씨 유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앞서 지난해 2월에 사고해역에서 벌인 심해수색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수색업체와 외교부는 비용 문제로 추가 수색 및 수습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허씨 유족들은 심해수색 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 및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은 공개했지만 업체 계약서 및 대면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업체 용역 대금 지급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용역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데다 관련 정보 일부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합의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에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과 오해가 생기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 정보에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불분명하고, 공개로 인해 업체가 얻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외교부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주고받은 이메일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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