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5월부터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20.04.19 11:15   수정 : 2020.04.19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과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이후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시와 손잡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교육청과 지역 내 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도 협업해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업체의 현행법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해당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씨(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지적이 일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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