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절차 개선
2020.04.19 14:04
수정 : 2020.04.19 14:04기사원문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 발급 신청 및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 시스템과 연계한다.
기업들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별도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시간을 당일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 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