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당국, 韓기업인 중국입국 제한적 허용 합의

      2020.04.20 15:33   수정 : 2020.04.20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중 외교당국이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주 금요일 한중 외교차관회의에서 기업인 입국과 관련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출국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갖고 떠나면 현지에서 한번 더 진단검사를 하고 격리조치 없이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조건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중국측은 출국 48시간 전에 PCR 검사 음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측은 시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일부 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우리측은 중국내 이동 보장을 원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대한 빨리 의견조율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금처럼 격리 조치 때문에 정부간 예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더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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