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2020.04.20 17:22
수정 : 2020.04.20 17:22기사원문
2004년 제17대 국회 때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최초의 남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안내견의 국회 등원을 시도했으나 난색을 표하는 국회 사무처의 부정적인 반응에 지레 단념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출석 때는 비서관이나 보좌관의 부축을 받았다. 19대 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관례에 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시각장애인 1급 A씨와 안내견 두 마리의 출입을 거부한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승차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 편의 미제공' 판단을 내렸다. 해당 버스회사와 기사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을 놓고 법과 법이 맞섰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40조와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이 맞부딪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봤다.
사사건건 반대로 가는 여야 정치권이 '조이'의 국회 출입을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259만 등록장애인과 1000만 애견인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호응으로 '조이'는 합법적으로 국회를 출입하는 최초의 견공이 됐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세계 안내견의 날(4월 27일)을 맞아 겹경사가 났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