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유정 첫 항소심…코로나19로 일반인 방청 제한
2020.04.21 13:24
수정 : 2020.04.21 13:2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1심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는 1심 때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배부된 방청석이 49석에서 10석으로 대폭 줄어든다. 1심 재판과 달리, 입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방청권 추첨은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0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달 24일 전 남편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1일 체포 당시부터 전 남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해 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