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샌드박스 사업 3개 ‘테스트베드’ 오른다
2020.04.21 16:02
수정 : 2020.04.21 16:02기사원문
21일 부산시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관광·공공안전·금융 등 3개 분야 사업자에 대한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를 알렸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시장 상용화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시험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실증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이중 실증기간은 실증특례의 하위 개념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특정 대상, 특정 지역 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험해보는, 그중에서도 ‘처녀 테스트‘에 해당된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시장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히 앱의 구현, UI/UX, 네트워크 연결, 보안성 등을 검증한다.
시는 실증특례 기간을 2019년 8월부터 총 5년으로 두고, 실증기간은 대체로 이달 말부터 6개월부터 16개월까지 지정했다.
대상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등 3개다.
다만, 물류 분야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비피앤솔루션·부산테크노파크)는 8월께 실증기간을 예정했다.
이중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와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 업체들은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을 적용해 특례로 적용 가능한지 시험해볼 작정이다.
오프체인 방식은 트랜잭션 과정에서 개인 원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맵핑정보 만으로 거래내역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부산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는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이번 실증기간에 테스트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기간은 그동안 업체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대시민 서비스에 앞서 처음 가지는 외부 필드 테스트"라면서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는 앱 개발은 완료됐지만 사업자 간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이번 실증기간을 완료한 후 실증특례 승인을 얻으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