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부인 폭행치사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2020.04.21 15:53   수정 : 2020.04.21 16:08기사원문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양태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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