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오라" 내연녀이자 직장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20.04.21 15:53   수정 : 2020.04.21 16:00기사원문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대낮에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 B씨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만 오라'는 취지로 말하는 직장동료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