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대 10만원 지급

      2020.04.22 13:37   수정 : 2020.04.22 13:37기사원문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공모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수는 29대이며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부여된다.



감축거리 1000킬로미터 미만은 2만 포인트, 1000킬로미터 이상 2000킬로미터 미만은 4만 포인트, 2000킬로미터 이상 3000킬로미터 미만은 6만 포인트, 3000킬로미터 이상 4000킬로미터 미만은 8만 포인트, 4000킬로미터 이상은 10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확인을 거쳐 1 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연말에 최대 1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가입과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신청할 때 자동차 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4월27일 이후)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며, 전기차와 하리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주요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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