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 광고, 구매 행위까지 처벌"
2020.04.23 09:33
수정 : 2020.04.23 09:33기사원문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성범죄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며 성 착취물 시청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광고, 소개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와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긴급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모두 추려서 관련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제강간 연령은 16세 미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당이 응해준다면 즉각적으로 관련 상임위를 열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하한설정의 비례성 지적에 대해선 "비례성 문제는 그 범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비례성 지적은)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나온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