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 늘어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14만원 추가 납부

      2020.04.23 13:55   수정 : 2020.04.23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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