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올라온 암구호...병사 '휴대폰 허용' 어쩌나
2020.04.23 14:46
수정 : 2020.04.23 14:46기사원문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A일병은 지난 2월 외복 박귀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올렸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A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보안 유출은 강등이나 영창의 징계가 처해지도록 했지만 사건이 규정 개정 전 발생해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