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검사 거부하면 신고대상...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20.04.23 15:45   수정 : 2020.04.23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신고 대상자가 된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실태조사도 법적 의무화가 돼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됐다.

아울러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제화해 규정하도록 했으며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발생시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1인 이상 임명을 의무화했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10만명 이상 지역은 59.3%인 134개다.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는 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제도, 평가 미흡 시 시정 및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신고서 등을 마련해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고위험 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은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 등을 요건으로 신설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와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생산과 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으며 생산과 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미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의 개선 필요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5월6일까지, 시행규칙의 경우 5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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