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랑 놀자" 미성년자 유인 미수 50대 징역형
2020.04.25 11:00
수정 : 2020.04.25 11:05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상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B양(7)에게 "오빠랑 같이 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가자"며 B양을 유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