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도 27일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받는다
2020.04.26 14:11
수정 : 2020.04.26 18:50기사원문
고용노동부가 기존 유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이어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무급 휴직지원제도는 유급휴직 선시행 후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유급휴직 없이도 무급휴직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자에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왔으나 더 어려운 계층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32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더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먼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여행, 관광, 숙박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고용안정패키지를 발표하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면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원하면 정부가 다시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재원은 유급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기금'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48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실업급여 규모 확대에도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10조1000억원의 예산 중 즉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8000억원으로 나머지 9조3000억원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3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