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2년'… 처리과정·결과 공개한다더니 '0건'
2020.04.27 18:46
수정 : 2020.04.27 18:49기사원문
이달 21일 청원이 종료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시민청원 내용 중 일부다. '개인 신상 다 지운 성범죄 가해교사 징계처리 현황 그냥 공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해당 청원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성범죄교사가 있는 학교에 깜깜이로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냐"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스쿨미투' 대책으로 내놓은 징계처리 공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스쿨미투가 터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 처리결과가 공개된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시민단체는 "학내구성원들도 행정이 정당하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의 이런 입장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는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야 학교를 믿고 다닐 수 있다"며 "(교사보다) 권리주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까지 넘어간 가해 교사들의 처벌 과정이나 결과도 피해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송파구의 한 여고 내 스쿨미투 사건 관련 공판에서 만난 학생들 및 시민단체 관계자는 "첫 공판이 언제 열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 알고싶어 온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