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살해 유기한 20대男 무기징역·공범女 징역 4년 구형
2020.04.28 11:08
수정 : 2020.04.28 13:42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현 여자친구 B씨(26)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해 방치한 40여 일간 사망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지인과 가족들로부터 수신되는)휴대폰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공범인 피고인의 경우는 '시신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스스로를) 싸이코패스 같다'고 말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죽고싶다고 밝혀왔기에 3~4개월만 피해자 행세를 하고 버티면 된다'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좋아하는 공범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 들였다"면서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공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6월16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C씨(29·여)의 주거지에서 C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4일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5일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15일 오전 2시~5시 사이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도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2월25일 C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이틀 뒤인 27일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C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C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인 A씨가 C씨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C씨의 유가족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