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도 처벌받나요?..법무부, 청소년용 디지털 법 교육 교재 발간

      2020.04.28 14:00   수정 : 2020.04.2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일명 '지인능욕'도 명백한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이 해석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발간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상을 통해 급격히 퍼지는 이 같은 사건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또 이 책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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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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