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 ‘감염병 관리’ 대표발의
2020.04.29 04:01
수정 : 2020.04.29 04:01기사원문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김태희 의원 포함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계획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안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6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발의에는 김태희 의원 외 11명이 나섰으며, 개정안에는 지역청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김태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청년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두 안건의 의의”라며 “조례안이 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안산시의원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