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월부터 산지 태양광 1200곳 안전점검
2020.04.30 11:00
수정 : 2020.04.3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30일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설비 점검을 시작으로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지자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취약시설 사전 점검에 나선다.
우선 장마철(6월) 이전에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35곳을 점검한다.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관계기관을 통해 장마철 이전에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사 등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연 6회로 확대한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활동도 늘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때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3년 주기 정기 점검 때에도 관리 상태 등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설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